사회
법원 "사면심사위 명단·약력 공개해야"
입력 2008-11-14 15:32  | 수정 2008-11-14 15:32
사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면심사위원들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신 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으로 형성된 여론은 사면권의 자의적 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비난 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무부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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