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환급 안 돼
입력 2008-11-14 14:44  | 수정 2008-11-14 17:1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부세 환급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는 올해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문제에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들이 작년까지 이미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환급해주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세금 경감조치를 언제부터 적용할지 등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추가적인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방향을 결정하여…"

향후 법 개정에 있어 최대 관심은 2가지입니다.


먼저 올해분부터 당장 감면해줄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분까지 과세해도 문제는 없지만, 헌재의 결정 취지와 조세저항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당장 올해분부터 낮춰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보유자와 세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일단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자로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만 9천 명으로 관련 세수는 3,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