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촬영 중 모델 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2심서도 징역 8개월 실형
입력 2019-08-12 16:44 

촬영 중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최원석 씨(예명 로타·41)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2일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손을 들어줬다. 최씨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추행 전후 사정, 추행 방법,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모델 A씨를 촬영하던 중 휴식 시간에 동의 없이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은 특별히 모순되지 않은 반면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 측면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지난 4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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