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초소 비운 채 술 마신 해군 병사 6명…군검찰 넘겨져
입력 2019-08-12 16:36 
[사진출처 = 대한민국해군 홈페이지 캡처]

해군교육사령부 병사 6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 따르면 부대 소속 A 상병 등 6명은 지난 5월 14일 0시 40분부터 2시까지 탄약고 초소 내에서 술을 마신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졌다.
탄약고 근무자 A, B 상병 등 6명은 반납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치킨과 술을 주문해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술을 마신 2시간 동안 탄약고와 후문 초소는 무방비로 노출됐다.

병사들의 일탈은 음주 당일 생활관 선임지도관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전화를 검사하면서 적발됐다.
선임지도관 A 상병은 휴대전화에서 근무 중 술을 마신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발견해 상급자인 최 모 대위에게 통보했다. 최 대위는 상부에 보고 없이 이들에게 외박 제한 명령만 내렸다.
해당 부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6월 10일 한 부대 관계자가 소원 수리함을 통해 이 일을 폭로하면서 뒤늦게 수사에 들어갔다.
최 대위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휘·감독 소홀과 보고 임무 위반 혐의 등으로 군 징계를 받는다.
술을 마신 병사들은 초소 이탈과 초령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해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 근무지에 '간부 동반 근무', '중대장 이상 지휘관 수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초에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에서 병사의 근무지 이탈 사건이 일어나 해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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