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60대 징역 5년
입력 2019-08-12 15:27  | 수정 2019-08-19 16:05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6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4년 10월 14일 오전 11시쯤 전주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옛 연인 B 씨를 폭행하고 목과 등 부위를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정신을 잃은 B 씨가 숨진 것으로 생각해 달아났고, 깨어난 B 씨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A 씨는 4년여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주변의 풀로 덮고 도망쳤고 4년이 넘는 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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