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델 성추행 혐의 로타,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입력 2019-08-12 15:0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최원석(41·예명 로타)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2일, 최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6월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 측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A 씨의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2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대 초반이었던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추행 상황을 맞닥뜨렸고 피고인은 이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피해자의 신고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정식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