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성폭행 의도 없었다"
입력 2019-08-12 15:00  | 수정 2019-08-19 15:05

귀가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살 조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머리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재판에 처음 출석한 조 씨는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작게 읊조렸을 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조 씨는 공판에 앞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부와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씨 측은 지난 공판 준비기일 때 "강간 의도는 없었고, (물건을)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애초 주거침입으로 조 씨를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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