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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오늘(12일) `허위·과장 광고` 혐의 1심 선고…檢, 징역 6월 구형
입력 2019-08-12 08:20  | 수정 2019-08-12 17:4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의 선고가 오늘(12일) 내려진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체지방 감소 등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밴쯔에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밴쯔 측은 최후 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밴쯔는 구독자가 320만 명에 이르는 먹방계 스타 유튜버로 JTBC ‘랜선라이프 등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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