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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최강 임효준, 성희롱으로 출전정지 1년 징계
입력 2019-08-08 18:41  | 수정 2019-08-09 07:44
쇼트트랙 세계 최강자 임효준이 성희롱 때문에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남자쇼트트랙 세계 최강자 임효준(23)이 성희롱 때문에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2019년 제13차 관리위원회를 열어 국가대표 훈련 중 성희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체육인 품위 훼손”을 이유로 임효준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6월17일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황대헌(20)의 바지를 아래에서 잡아당겨 바지가 벗겨져 엉덩이 일부가 노출됐다.
빙상연맹은 가해자,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임효준은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미한 중징계가 적용됐다. 빙상연맹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간의 공적 및 포상 그리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했다”라며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효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1·동1에 이어 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선수권 1000·1500·3000m 및 계주 금메달로 현역 쇼트트랙 일인자로 자리매김했으나 3달 후 성희롱 파문으로 빛이 바랬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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