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예비당첨자 선정 "추첨서 가점제로"
입력 2019-08-08 17:11 
앞으로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예비당첨자 순번은 경쟁률이 미달하더라도 가점 순으로 부여된다.
최근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일부 평형의 예비당첨자 순번이 추첨으로 부여돼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수가 미달될 경우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5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 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했다. 이에 당첨자 100%와 예비당첨자 500%까지 합쳐 주택형마다 최소 6대1의 경쟁률이 나와야 예비당첨자가 미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가구를 모집하는 주택형의 경우 최소 60명은 신청해야 미달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달 말 청약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전용 84㎡A형과 176㎡형의 당해지역 1순위 경쟁률이 각각 5.19대1, 5대1에 그쳐 예비당첨자 5배수 기준에 미달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6조 3항에 따르면 미달이 난 경우 예비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전용 84㎡A·176㎡형 당해지역 예비당첨자 순번은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부여됐다.
그러자 가점이 높은데 순번에서 뒤로 밀린 예비당첨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5배수로 확대해 놓고, '복불복'으로 당첨 기회를 준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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