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재심서도 `난민 불인정`…인도적 체류만 허용
입력 2019-08-08 16:03  | 수정 2019-08-08 16:0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친구들의 도움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힘입어 지난 2018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16) 군의 아버지가 난민 심사 재신청을 냈으나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8일 A씨의 난민 재신청 주장이 "난민협약 제 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1년 기한의 체류를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최초 난민 신청을 했을때와 진술 내용이 다소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신청인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아 본국에 돌아가도 박해 위험이 없다"며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사업차 김군과 함께 입국한 A씨는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개종할 경우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 같은 중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는 종교적 박해 등의 사유로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2016년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군의 난민 지위 신청을 도운 아주중학교 오현록 교사는 기자회견에서 "A씨가 기억 착오로 한국 입국 연도에 대해 진술을 바꾼 것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주된 이유였다"며 "김군과 A씨의 난민 신청 사유는 동일한데 A씨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군은 "저도 지난 2018년에야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저에게 하나뿐인 가족인 아빠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