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한 여교사…경찰 '무혐의' 처분 논란
입력 2019-08-08 15:41  | 수정 2019-08-15 16:05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해당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도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경찰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최근 판례 동향은 아동복지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40대 학원장 사건 당시 대구고검은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의거해 학원장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7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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