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2900명에 신고안내
입력 2019-08-08 15:08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은 대주주 2900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이 증권사로부터 얻은 주식거래내역 분석 결과, 상반기에 약 8500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거래했고 그 중 2900명이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9월2일까지 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타인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몰라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대주주도 있었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현행 '지분율 1% 혹은 보유액 15억원(코스피 기준)'에서 내년 4월부터 '지분율 1% 혹은 보유액 10억원', 그리고 내후년 4월 이후에는 '지분율 1% 혹은 보유액 3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납세인원이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성실 신고환경 조성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종목·수량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도세 종합안내 포털'도 운영 중이며, 주요 탈루 유형이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 납세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도 제공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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