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인권센터 "육군 7군단 인권침해 수준 심각"
입력 2019-08-08 14:3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상담 결과 육군 7군단에서 심각한 수준의 '장병 건강권' 침해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급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이유로 병사들에게 무리한 훈련을 강요하고 환자에게는 병명이 적힌 인식표를 달게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도 적발됐다.
7군단과 관련한 상담은 지난 6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의철 중장 해임 촉구 청원이 올라온 것이 계기가 됐다.
청원인은 "윤 중장은 사단장 시절 행군이 불가능한 수준의 아픈 장병에게도 행군을 강요했으며 휴가 제한과 포상 제한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라며 윤 중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7군단에서 있었던 일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나약한 병사들의 투정이라는 주장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 상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4일부터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의 인권침해 관련 집중 상담을 한 결과 총 95건의 상담과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은 체력 단련 제한 의원을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환자에게 부착한 인식표에는 소속, 계급, 이름과 함께 환자의 병명, 치료 기간, 진료 군의관 이름과 연락처까지 표기됐다.
센터는 윤 중장의 지시가 "가축을 등급별로 표시하듯 환자들에게 낙인을 줘 수치심을 주겠다는 의도"라면서 "아픈 것이 죄도 아닌데 목에다 이름과 병명을 걸고 연병장을 걷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지휘행태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군단장이 환자들을 '꾀병' 취급해 환자가 생겨도 일선 지휘관들이 열외 시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한 중대급 지휘관은 상담에서 "부대별로 환자 TO(인원)를 정해두고 그에 맞춰 환자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제보하기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인이 체력을 증진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이러한 당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아픈 병사들을 혹사시키는 "윤 중장을 보직해임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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