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인권센터 "육군 7군단장, 장병 건강권 침해…환자에 `인식표` 낙인까지"
입력 2019-08-08 14:27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육군의 한 군단장이 장병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인물에 대한 보직해임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7군단장인 윤 모 중장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집중 상담을 실시한 결과 심각한 장병 건강권 침해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윤 중장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와 상담을 총 95건 접수했다.
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은 체력단련시 환자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환자는 별도의 인식표를 달았다. 인식표에는 소속, 계급, 성명 등 일반 정보를 포함해 병명, 치료기간, 군의관 이름 및 연락처 등 민감하거나 필요 이상의 정보가 적혔다. 센터는 해당 사안이 사생활 침해이며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가축을 등급별로 표시하듯 환자들에게 낙인을 줘 수치심을 주겠다는 의도"라면서 "아픈 것이 죄도 아닌데 목에다 이름과 병명을 걸고 연병장을 걷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지휘행태인가"라고 비판했다.
과도한 체력단련에 대한 불만도 다수 접수됐다. 윤 중장은 5~10㎞ 구보, 산악 구보, 무장 구보 등 강도높은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골절을 제외한 질병의 경우 열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실시한 훈련복귀 행군 때에는 윤 중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환자 열외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휘관들이 환자가 발생해도 열외하지 못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센터는 최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중장의 지시로 인해 온열질환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윤 중장이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군단에서는 부대별로 환자 TO(정원)를 정해놓고 환자 수를 줄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보직해임이나 직무감찰 등에 대해서는 계획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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