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고령자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
입력 2019-08-08 14:09 

정부는 고령자가 소유한 노후주택을 연금 형식으로 매입하고, 해당 주택은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작년 말 시범 추진했던 이 사업은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시범추진 당시보다 확대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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