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딸에게 쓴 옥중편지…"나중에 조용해지면"
입력 2019-08-08 13:3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수십억원을 넘기려 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가 나왔다.
이후 정유라씨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복층 구조의 아파트를 9억 2000만원에 구입했다.
지난 7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딸 정씨에게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것 없다"며 "추징금 70억원을 공탁하고 세금을 내도 40억~50억원이 남아 너에게 25억~30억원을 주려고 하는데 현금으로 찾아 갖고 있어라"라고 편지에 적었다.
최씨는 또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고, 우선 그 돈 가지고 월세로 얻든지"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최씨는 "돈은 어디 잘 갖다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해. 생활비, 아줌마 비는 계속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몸이나 잘 조리해. 엄만 늘 네 걱정이다. 잘 지내고. 엄마가"라며 딸 정씨를 안심시키고 안부를 전했다.
이 편지는 지난 2018년 12월에서 올 1월초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120억원대에 매각하고서 남은 돈 일부를 정씨에게 주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씨가 딸 정씨에게 거액의 현금을 넘기고, 정씨는 이중 일부로 고급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대법원 판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씨가 기존 자산을 매각하면서 마련한 현금을 자녀에게 맡기는 등 재산은닉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 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개인적인 편지일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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