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 "백색국가 제외" 고시…군사용 의심되면 제재
입력 2019-08-08 07:00  | 수정 2019-08-08 07:25
【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별허가 품목이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군사용으로 의심되면 모두가 수출규제 대상으로 묶여 불확실성은 여전해 보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7일) 일본 정부는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세코 경제산업상의 이름으로 "백색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다", "21일 뒤 정식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는 A~ D 등급 중 라트비아 등과 함께 B등급에 속하게 됐는데,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선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결코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만, 1,100여 개의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개별허가 품목이 늘어날 거란 예상과 달리, 포괄허가 품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신 세 가지 조건을 추가했는데, 핵무기 개발이나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군사 용도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수요자가 군이나 군 관계 기관이면 수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군사용과 민간용의 구분이 불확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양한 품목이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 보면서 수출규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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