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안기름 사고 유조선 측에 금고·벌금형 구형
입력 2008-11-12 04:48  | 수정 2008-11-12 08:51
충남 태안 앞바바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 선장과 당직항해사에게 검찰이 금고형과 벌금형을 함께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조선 선장과 당직 항해사에게 각각 금고 3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유조선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예인선단에 있지만, 유조선 역시 충돌 사고 위험에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고 충돌 직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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