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내년 2월부터 60 → 30일
입력 2019-08-04 17:40 
내년 2월부터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60일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취소된 경우도 30일 안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로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신고 기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거래 당사자가 빨리 신고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신고 기간이 30일로 정해진 적이 있었다"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허위계약 신고 금지 규정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자전거래는 실제 있지도 않은 거래를 있는 것처럼 꾸며 신고하는 허위 계약이다. 적발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자전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도 개정안에 새로 담았다.
국토부가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시·군·구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조사에 나설 권한과 근거 또한 확보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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