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수능 마친 고3에 운전면허·컴퓨터 자격증 취득 지원
입력 2019-08-04 14:30 

교육당국이 앞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고3 교실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운전면허시험 교육이나 금융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했다. 해마다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의 학사운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강릉 펜션에 체험학습을 갔다가 가스 누출사고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면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4일 발표했다.이번 계획에는 수능 이후 진학과 사회 진출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과 예비사회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년말 취약시기에 학생의 안전과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교육부는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수능 직후 면허·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엔 최근 교육 당국이 수능 후 학사운영에 관해 교사·학생 2만8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교 재학생의 57.3%가 "운전면허나 컴퓨터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데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은 학생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을 2시간 수강할 경우, 이를 필수이수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 곧바로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서울 도봉·서부, 경기 용인·안산·의정부 면허시험장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는 학교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상설시험을 개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고용노동연수원·국세청도 예비 사회인에게 필요한 금융·근로·세금 교육을 마련한다.

특히 교육부는 오랜 기간 학업에 매진한 학생들이 체육활동으로 건강을 찾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고3 대상 스포츠 클럽대회 등의 운영에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9개 부처가 함께 지난해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일인 11월 14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7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 및 유해환경, 숙박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지도 및 순찰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들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들어 현재 고교 3년간 이수하게 돼 있는 204단위 수업 중 학기별로 34단위를 이수하는 일반적 방식 외에도, 고1∼고3 1학기까지는 학기당 35단위를 이수하고 고3 2학기는 29단위를 이수하거나 고1∼고2까지는 학기당 36단위, 고3 때는 학기당 30단위씩을 이수하는 방식 등 이미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계획이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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