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일본이 국제법 위반"…한일정보협정 파기 시사
입력 2019-07-20 10:22  | 수정 2019-07-20 10:44
【 앵커멘트 】
청와대도 즉각 대응에 나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건 오히려 수출 규제를 한 일본이라고 맞섰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는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한일협정이 강제징용자에 대한 반인권적 범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을 정부가 무시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건 오히려 일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자유무역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의 시한이었던 지난 18일을 우리 정부가 대답없이 넘겼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한일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도 모든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체결된 이 협정에 따라 한일은 대북 미사일 정보 등을 교환해왔는데 이 협정을 더는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물론 일본 역시 협정 연장을 강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다음 주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그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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