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릉 펜션사고' 관계자 4명 실형…법원 "막을 수 있었다"
입력 2019-07-20 08:40  | 수정 2019-07-20 11:21
【 앵커멘트 】
지난해 12월 고3 학생 10명이 강릉의 펜션에서 가스 누출로 숨지거나 다쳤던 사건의 1심에서 4명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들 책임을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가스누출로 고등학생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의 관계자 9명 가운데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미 구속됐던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 모 씨는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 김 모 씨는 금고 1년 6월을 받았습니다.

무자격 보일러공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도 금고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펜션 운영과 시공,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에겐 기대 이하의 결과였습니다.

▶ 인터뷰 : 박현근 / 피해 학생 측 변호인
- "안전에 관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실제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미온적인 처벌…."

숨진 학생의 어머니는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학생 어머니
- "아이들의 (희생이) 의미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재난이 없는…. "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검찰이 즉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은 더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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