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혜원 부친 특혜 논란 무혐의 결론…한국당 "피우진 사퇴해야"
입력 2019-07-19 07:00  | 수정 2019-07-19 07:40
【 앵커멘트 】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은 상식 밖의 수사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고 손용우씨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피우진 국가보훈처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에 대해서는 "설령 청탁행위가 있었더라도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혓습니다.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사안이어서 검찰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 의원 부친은 보훈심사에서 6차례 연속으로 떨어했지만 지난해 7번째 신청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보훈처가 보훈처리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의 오빠가 보훈처로 전화 신청을 한 계기로 손 의원 부친의 선정 재심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결국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손 의원 수사에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특혜 은폐는 있었는데 특혜는 없었다'는 상식 밖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피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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