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 날인 없는 영장으로 압수…대법 "합당한 증거 인정"
입력 2019-07-15 16:03 

판사 날인이 빠진 채 발부된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를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합당한 증거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 모씨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판사 날인이 누락된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영장에 절차상 결함이 있지만 피고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등 법익 침해 방지와 관련성이 적어 압수된 증거물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높은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3년 7월 국내 자동차 변속기 검사장비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중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이 담긴 파일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압수수색 영장은 법관의 진정한 의사를 근거로 발부됐기 때문에 유효하다"며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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