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최종 패소…대법 "문화재청 강제회수 정당"
입력 2019-07-15 15:59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상주본에 대한 반환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56·고서적 수입판매상)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사건 판결을 근거로 한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배씨는 2008년 7월 상주본을 공개했다. 이에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며 배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의 손을 들어줬고, 조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 사망했다. 문화재청은 이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배씨는 불복해왔다.
이후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그는 2017년 상주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회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형사사건 무죄 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며 배씨 청구를 기각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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