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에 징역 2년 구형…"속죄하겠다"
입력 2019-07-15 15:40  | 수정 2019-07-22 16:05
맞벌이 부부의 생후 14개월 영아를 맡아 기르면서 수십 차례 학대한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58살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14개월 영아를 돌보면서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김 씨는 밥을 먹지 않는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하루에 많게는 10건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당시에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행동을 (영상으로) 보면서 나 자신도 놀라고 혐오스럽고 괴로웠다"고 후회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내가 책임졌어야 할 아이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며 "아이의 부모에게도 큰 고통을 줬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죗값을 치르고 나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90세 넘은 어머니·아버지를 보살펴드리고, 다른 불편하신 어른들께도 도움되는 봉사활동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정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김 씨의 아들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 청원은 28만여명이 동의해 정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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