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대 가면 바닥만 보고 걸어"…펜스룰 논란 강사 결국 `강의배제`
입력 2019-07-15 14:47 

한 여대 강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른바 '펜스룰'로 보이는 글을 올렸다가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이 학교의 시간강사 이 모씨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치마 차림 여성 사진과 함께 "노출 심한 의상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고개를 돌려 다른 데를 본다"며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씨는 "여대에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 편"이라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내가 인사 못 하면 바닥 보느라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얘들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학부 학생회는 이씨의 글이 '펜스룰'에 해당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입장문을 요구했다. 학생회는 학부장 등 교수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하원의원 시절이던 "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밝힌 데서 유래했다. 이는 여성들과 얽히는 것 자체를 피한다는 의미로 여성을 배제하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씨는 입장문을 내 "글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무조건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행동이 오해를 사서 안타깝다"며 "(여대생을) 예민한 여성 집단으로 생각한 적도 없으며 그러한 의도도 없다. 바닥만 보다가 학생 인사를 못 받아준 적이 있어서 글을 올린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부는 교수회의를 열고 이씨를 2학기 강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학부 교수회의에서 학생과 강사 양측 당사자 설명을 충분히 듣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해당 강사가 2학기 강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다만 2019학년도까지 남은 계약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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