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급원가 크게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 가능
입력 2019-07-15 14:44 

앞으로 납품업체는 원재료나 인건비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면 원청업체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비롯해 세부 사항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나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협동조합은 위탁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폭이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오른 경우나,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도 가능하다.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한정했으며, 납품대금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행위별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도 명시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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