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손 잡고 다녔어도 '기습 키스'는 성추행"
입력 2019-07-15 07:00  | 수정 2019-07-15 07:38
【 앵커멘트 】
직장 선배에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여성이 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여성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었는데, 대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한 방송사 비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경찰에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직장 선배 B씨가 귀갓길에 강제로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B씨는 "자신을 가해자로 몰았다"며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가 제출한 CCTV가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데, 사건이 일어나기 전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손을 잡는 등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허락했더라도, 입맞춤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나 법원에서 성범죄가 무혐의 처분이 났더라도 이를 무고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5년 만에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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