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도 달리고 헬멧 안 쓰고…도로 무법자 된 자전거
입력 2019-07-14 19:30  | 수정 2019-07-14 20:29
【 앵커멘트 】
요즘 인도와 차도 할 것 없이 거리를 달리는 자전거들로 깜짝 놀란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단속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바로 옆에 있지만 텅 비어 있고, 오히려 자전거들은 인도 위를 달립니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하는 횡단보도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엄연한 불법입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규정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아니면 이렇게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최재원 / 서울 성산동
- "인도가 어느 정도 넓다 싶으면 인도로 많이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걷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불쑥 나타나는 자전거는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전 찬 / 경기 부천 괴안동
-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굉장히 놀랐던 적 있어요. 항상 주변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실제 지난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가운데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10건 중 4건, 도로에서 난 사고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다할 단속 규정이 없이 사실상 방치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단속규정은 명시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범칙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이나…. 교육이나 홍보나 캠페인으로 꾸준히…."

자전거가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용도로 같은 인프라 확충이 이뤄져야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규칙 준수도 중요합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홍현의VJ, 김영환VJ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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