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일당 집행유예
입력 2019-07-14 18:43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북한산 무연탄을 다른 국적으로 위조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B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7년 4~5월 북한산 무연탄 무연탄 5000여t(5억2000여만원 상당)을 중국산으로 신고한 뒤 수입했다, 2018년 3~6월에는 베트남에서 북한산 무연탄 8200여t(10억원 상당)을 베트남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나라는 북한산 물품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재판부는 "정부 무역 정책과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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