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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 측 "`정법` 태국 대왕조개 불법채취 고발? 사실 확인중"[공식]
입력 2019-07-07 15:0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SBS '정글의 법칙' 태국 대왕조개 채취 논란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진 이열음 측이 "사실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 이열음 고발에 대해 태국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도 연락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 편에서는 멤버들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멤버들은 식량을 구하던 중 대왕조개를 발견해 채취했고, 예고편에서는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도 공개됐다.
하지만 방송 후 태국 현지 언론은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채취한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에는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콕포스트 등 태국 현지 매체가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양랑이 전날 깐땅 경찰서에 SBS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어 자카르타타임즈, AFP 등 외신은 6일 "리얼리티 TV쇼에 출연한 한국 여배우가 태국에서 5년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며 이열음에 대해 국립공원 당국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 관계자는 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대왕조개 취식 논란과 관련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해당 방송분 다시보기와 예고편 클립 또한 삭제, 수정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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