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슈 가압류, 도박빚 4억원→채권자에 건물 가압류…"이자율 1800%"
입력 2019-07-01 07: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4억여원의 빚을 진 S.E.S 출신 슈(유수영)가 채권자 박모씨에 건물 가압류를 당했다.
지난달 29일 한 매체는 슈가 지난 2019년 4월 채권자 박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한 카지노에서 박씨에서 4억 원 가량을 빌렸다. 박씨는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건물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두 사람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슈 측은 도박을 목적으로 빌린 돈이면서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지난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을 명령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