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버스기사 무사고 수당은 임금…사고 났다고 공제하면 불법"
입력 2019-06-30 15:02 

버스기사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무사고 수당을 교통사고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관광버스 운영업체 A사 대표 장 모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쟁점은 '매달 무사고 수당 20만원을 지급하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3개월간 공제한다'는 A사 약정 효력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 고의나 통상임금, 위약예정 금지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A사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약정'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다.
앞서 장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근무한 버스기사 김 모씨가 퇴직하자 무사고 수당 120만원 등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무사고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을 약정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공제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