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의회 `살찐고양이법` 추진…공기업임원 연봉 최고 1억2000만원 제한
입력 2019-06-29 15:3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고 1억2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살찐고양이법'이 추진된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권수정 의원 등 시의원 18명이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7일에 발의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발의 이유로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며 "임원 최고임금의 상한을 정해 소득 격차를 시정하고, 소득재분배를 달성해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살찐고양이법'이란 최고경영자 급여의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부르는 명칭으로 기업가를 살찐 고양이로 빗대 부르는 데서 착안한 표현이다.
한편 지난달 부산시의회에서도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표했다. 부산지역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보수를 각각 최저임금의 7배, 6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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