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AI 스피커로 현금이체 등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입력 2019-06-27 18:03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결혼 축의금을 보내고 인터넷 쇼핑과 결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회사를 다니느라 바쁜 부모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신분증을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아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 과제'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민관 합동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이래 건의가 들어온 규제혁신 과제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을 수용했다"며 "수용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I 음성인식 스피커가 더욱 다양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AI 스피커를 활용한 '인증·보안 기준'에 대한 합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AI 스피커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미리 등록해둔 카드를 통한 결제 등 초보적 수준"이라며 "인증·보안 기준이 확실해지면 현금 이체, 예약 이체 등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3분기부터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 범위가 미성년자와 법인 등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은행을 가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직장에서 일하는 부모가 아기 명의 통장을 은행에 찾아가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지문·정맥 정보 등 금융 거래 시 바이오 정보 활용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면 거래 시 실명 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신분증을 통해 실명 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 정보 등록을 끝낸 고객은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 정보를 활용해 은행에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 제약이 해소돼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 해외송금업이나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에 대해서는 벤처·창업투자회사 조합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수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핀테크 랩이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을 찾아가 규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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