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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측 “이혼 합의, 세부 조정만 남았다...소송 안 갈 것"
입력 2019-06-27 13:31  | 수정 2019-06-27 14:5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세기의 커플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에 합의, 조정신청서를 내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송중기·송혜교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합의한 상태다.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정 과정을 통해 서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혼이라는 큰 틀은 이미 합의됐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송중기 역시 광장을 통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며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 역시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로 합의 함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며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알렸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 측 또한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성격 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을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중기는 현재 방송중인 tvn 토일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촬영은 5월 종료됐다. 송혜교는 지난 1월 종영한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송중기 소속사 후배인 박보검과 멜로 호흡을 맞췄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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