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정위 취업비리` 정재찬·김학현 2심서도 실형 구형
입력 2019-06-26 15:15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원심 때 구형과 같은 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겐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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