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서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
입력 2019-06-25 19:30  | 수정 2019-06-26 07:47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박인태 기자 / parki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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