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보] 서울중앙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에 무죄 선고
입력 2019-06-24 15:48 
법정 향하는 권성동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강원랜드가 자신의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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