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잔만 마셔도 적발"…25일 `제2 윤창호법` 실행
입력 2019-06-23 15:0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5일부터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음주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각 지방경찰청별로 자체적인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유흥가, 식당가,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길 계획이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내부단속에도 나선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24∼28일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