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9-06-20 18:25 

검찰이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자료 은폐·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20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관계자는 8명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회의에 참석해 바이오로직스·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기로 결정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회의에서 증거인멸을 결정한 것인지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간 회의 성격을 놓고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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