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운하 개발정보 있다" 속여 5억 가로채
입력 2008-10-17 15:46  | 수정 2008-10-17 15:46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대운하 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 모 대학 부설 부동산아카데미 강사 49살 권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강의하며 알게 된 박 모 씨에게 "대운하 개발정보를 갖고 있고, 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
고 땅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5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대학 부설 부동산아카데미의 외래 강사였지만 이 대학 정식 교수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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