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복에 용변' 군 기피 행동 무죄
입력 2008-10-17 15:46  | 수정 2008-10-17 15:46
대법원은 정신이상자로 인정받아 조기 전역하기 위해 옷에 수차례 용변을 보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육군부대 24살 이 모 일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자백에 일관성이 없고 지능지수가 85인 점을 고려하면 공소 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의 자백은 객관적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2006년 입대한 이 씨가 일 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옷을 입은 채 용변을 보는 등 조기 전역할 목적으로 이상 행동을 했다고 판단해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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