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폐쇄 때 불법시위…대법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기간 포함"
입력 2019-06-18 15:24 

직장 폐쇄 때 불법 시위를 벌였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상 직장 폐쇄 기간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일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지만, 불법 시위를 했다면 그만큼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성기업 근로자 김 모 씨 등 10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한 직장 폐쇄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위법 쟁의행위(시위)를 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2011년 3월 특별교섭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곧바로 근무를 거부하는 등 쟁의행위에 나섰다. 두 달 뒤 회사가 직장 폐쇄를 단행하자 노조는 폭력 시위를 벌였고, 같은 해 8월 법원 조정 성립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회사가 김씨 등을 징계 처분하자 이들은 징계 무효와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1.5배 상당의 임금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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