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인수 기업 담보로 인수금 마련…적법성 논란
입력 2008-10-17 15:41  | 수정 2008-10-17 19:02
【 앵커멘트 】
프라임그룹이 동아건설을 사들일 당시 인수자금을 동아건설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충당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이 같은 인수 방식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계 쪽 시각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시각입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동아건설 인수자금을 동아건설 회사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해 결국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LBO, 즉 차입 인수 방식을 쓴 것인데, 말하자면 사들인 기업에 남아 있는 재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끌어댔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당시 회사채를 발행해 연이율 4.5%의 조건으로 프라임그룹으로부터 운영자금 3천억 원을 넘겨받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동아건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자산을 담보로 연리 4.5%보다 배 이상 높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3천억 원을 조기에 갚아 버립니다.


동아건설로서는 저리로 거액의 자금을 확보한 만큼 회사채 상환을 늦출수록 유리한 조건인데도 이를 포기하고 높은 이자를 문 셈입니다.

이런 조치로 동아건설이 입은 피해액이 4백억 원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이런 차입인수 방식은 회사의 빚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 쪽 시각은 되레 그 반대입니다.

▶ 인터뷰 : 황인학 / 전경련 상무
- "선진국에서도 효율적인 M&A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거든요. LBO의 주체가 해당 기업의 영속성을 보존하고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검찰이 프라임의 동아건설 인수를 LBO 방식으로 판단하면서, 비슷한 방식을 활용한 대형 인수합병 건도 적법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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