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쌀 직불금' 이봉화 차관 수사 일단 유보
입력 2008-10-17 14:41  | 수정 2008-10-17 17:22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차관에 대한 수사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불금 수령자만 수십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 조사를 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수령액 등에 따라 처벌기준을 정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직불금을 신청해 받았을 때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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