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사 특혜 지원' 석탄공사 간부 실형
입력 2008-10-17 11:51  | 수정 2008-10-17 13:27
재무 상태가 나쁜 건설사에 1천600억 원의 특혜성 자금 지원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대한석탄공사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오늘(17일) 석탄공사 전 관리본부장 김 모 씨와 총괄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양 모 재무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도가 날 정도로 부실화된 것을 알면서도 독단적인 판단을 한 것은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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