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여장하고 여대 화장실 잠입한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6-18 09:00  | 수정 2019-06-18 09:23
여성으로 위장하고 여대 캠퍼스와 건물을 돌아다니던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어제(1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경찰이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휴대전화도 자진 제출했다.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가발과 마스크, 분홍색 후드티, 흰색 치마, 스타킹 차림으로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제1캠퍼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캠퍼스 내 건물 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던 중 학생 눈에 띄었고, 그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학생이 보안요원에게 알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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